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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맨의 정보 이야기/생활 정보

[생활 정보] 민방위 훈련 조회 어렵지 않아요. 민방위훈련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by 미트맨 202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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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트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서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에 관련한 정보입니다. 군대를 다녀왔다고 국방의 의무가 끝이나는 것이 라면 참 좋을 텐데 전역 후에도 우리는 꼭 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민방위가 그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마지막 4년차 민방위를 받고 왔었는데 보통 민방위훈련통지서를 받아보고서는 "아 민방위 훈련 이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잊혀진 채 바쁜 업무로 일주일이 하루 같고 한달이 일주일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통지서에 나와있는 날짜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

통지서는 어디에 뒀는지 기억은 나지 않고 몇월이였던것은 기억은 나지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민방위 훈련 조회를 검색을 하면 보시는 것 처럼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교육일정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방위 교육일정, 발생하는 과태료 안내, 지역별 담담과 연락처 조회등 민방위 관련 많은 업무를 해결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상단에 보시면 재난 예방 대비, 민방위, 풍수해보험, 재난심리상담, 재난 현환, 참여와 신고같은 업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를 위해서는 민방위 카테고리중에서 교육, 훈련란에서 교육일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속해 있는 주소를 지정하고 교육시간으로는 평일 교육, 야간교육, 주간교육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검색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지정해 준 후에 교육 구분을 지정해 줍니다. 교육 구분은 내가 민방위 훈련 몇년차에 속해있는지 확인 후 선택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1~4년차로 지정후 검색을 합니다.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교육이며 5년차 이상대원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진행합니다. 


검색을 진행하면 지역, 교육 대상, 교육 일시, 교육 장소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정해진 일정 이외에 내가 현재 가능한 일정, 내가 가기 편한 교육장으로 참석을 하여도 모두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등록증은 필수로 가지고 가야합니다. 

하지만 교육 일정이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항상 문의 후에 참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여하고자하는 지역의 담당 전화번호가 궁금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간단합니다.

위의 경로로 들어가게 된다면 각자의 지역 담당 전화번호를 확일 할 수 있습니다.

속해 있는 지역이나 참석 가능한 지역을 검색한 후 담당 부서 전화 번호 확인 후 일정 변동은 없는지 타지역 참석가능한 교육인지 주민등록증 이외에 필요한 준비물은 없는지 다시 문의하시면 문제 없이 참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민방위 훈련 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받을까요?

최근에 민방위 훈련 4시간 교육을 다녀와보니 예전처럼 시간 보내기 형식에 시청각교육으로만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필요한 교육, 참여형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한 안전교육,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해상탈출및 안전교육, 지진 대비 교육 및 체험등 정말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우리가 민방위 대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교육이 잘 진행되어있습니다. 

물론 반나절 쉬다가 와야지라고 생각하고 올 수도 있지만 체험,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귀찮은 부분이 없진 않지만 정말 실생활에 내가족,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알찬 교육 시간이 될것입니다.

불참시 과태료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 통지서에 써있는 교육일자에 참석을 못 할시에는 자동으로 연기가 되기는 합니다.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교육이 진행되며 이 기간중에 딱 한번 4시간만 출석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2월 지나서 부터 통지서가 날라오기 시작하며 6월7월이 되어도 통지서가 날라오지 않는다면 직접 일정을 확인 후에 편한 시간에 맞추어 참석을 하거나 담당부서로 전화하여 확인을 하여야합니다.

그이유는 불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본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 차 보충교육 불참자이거나 교육훈련상의 명력을 불복종한자,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전달자 포함이기 때문입니다. 부과금액은 기준액 10만원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불참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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